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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서류

[전화법률 상담] 지급명령의 확정 후 강제집행 지급명령의 확정 후 강제집행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그러다 결국 민사소송까지 가게 되면채권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채권회수 과정을 보다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가 지급명령인데요, 이번 시간엔 지급명령의 확정 후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의 절차 지급명령 신청이란 채권 회수를 위해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을 하면 재판과정 없이 서류심사를 거쳐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통보하게 됩니다. 우선 지급명령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관활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엔 법원에서 채권,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신청서를 송달하고 여기에 이의제기가있다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며 이의제기가 없음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확.. 더보기
[법률상담 전화] 지급명령의 이의신청 방법 지급명령의 이의신청 방법 지급명령신청은 재판 등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절차 없이 채권에 대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내가 지급명령을 통보 받을 수도 있습니다. 통보받은 지급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되어 왔을 때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신청인에게 지급할 채무가 없는 경우나 채무가 있지만 금액에 차이가 있다면 지급명령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재판의 결과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 채무자는 패소한 것과 마찬가지이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