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소송 변호사] 채권채무의 독촉절차 채권채무의 독촉절차 돈은 빌려주지도 말고 빌리지도 않는 게 제일 좋은 금전관계입니다. 하지만 살다보면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고 약속한 대로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채권채무 관계에서 독촉절차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독촉절차란? 금전이나 기타 대체물 혹은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에 대한 지급을 위한 청구에 관한 특별 소송절차로서 금전 등의 분쟁에 있어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독촉절차의 진행 채권자의 신청 - 법원의 서면심리 - 지급명령 ▶ 이의신청 없으면 확정력과 집행력 부여 채권자는 독촉절차 혹은 이행의 소를 제기 가능 ▶ 이의 신청 있는 경우엔 변론기일 지정 후 재판 지급명령에 이의신청 없거나 취하, 각하 결정이 확정되면 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