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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조회

[상속] 상속재산(부동산)의 조회 방법 상속재산(부동산)의 조회 방법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때 상속이 개시 되는데요, 갑자기 사망하였다면 상속받을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잘 알지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상속재산(부동산)의 조회 방법 신청자격 상속인 혹은 대리인 조회 방법 ☞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찾을 경우 거주지의 시청, 군청, 구청의 지적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행정자치부 지적정보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불명인 경우 피상속인의 토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군,구청의 지적부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부동산)의 조회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상속인의 신분증 ▶.. 더보기
[판사출신 변호사] 상속재산(금융재산)의 조회 방법 상속재산(금융재산)의 조회 방법 피상속인이 사고나 기타 어떤 사유로 갑자기 사망했을 경우 상속재산이 어디에 얼마큼 있는지 모를 수 있으며, 상속인은 상속개시 후 6개월 안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상속재산에 대해 반드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금융재산) 조회 방법 피상속자 금융재산에는 예금, 보증, 대출, 보험, 증권계좌, 신용카드와 가계당좌거래 등이 있습니다. 신청 장소 서울에서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하면 됩니다. 지방에서는 금융감독원의 각 지원에 직접 방문해 금융거래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신청자는 상속인이나 그 대리인이며 신청 조회를 할 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