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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협의

[상속 변호사] 상속재산 분할협의 요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요건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때 상속이 개시가 되는데요,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 사이에 상속재산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속재산이란 상속에 의해 각 상속인이 승계하는 재산을 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상속재산에는 적극적 재산과 소극적 재산이 있는데, 피상속인의 소유권과 채권 등이 적극적 재산이며 피상속인의 유증이나 채무 등이 소극적 재산에 해당합니다. ◈ 상속재산 분할협의 요건 상속재산분할 지정에 대한 유언이 있지 않거나 무효라면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상속재산 분할이 가능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인 모두가 참석해야 하며 전원의 합의와 동의가 없으면 협의분할은 성립하지 않기 때.. 더보기
[상속] 부동산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 부동산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 법적인 절차에는 각종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상속등기시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부동산 상속등기 서류 피상속인(망인)의 서류 기본 증명서 (사망신고로서 사망 표시) 주민등록 초본 (주소변동 이력 표시) 제적등본( 母가 망인일 때는 父의 제적등본 필요) 전제적등본 (피상속인의 전호주) 가족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상속인 서류 기본증명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인감도장 날인 된 협의분할 계약서 필요시에 혼인관계증명서(사망자의 배우자) 필요시에 제적등본(상속인 중 사망한 경우) 기타서류 토지, 건축물대장등본 취득세 영수확인서 더보기
[판사출신 변호사] 상속등기란? 부동산 상속등기의 절차 상속등기란? 부동산 상속등기의 절차 상속을 받았을 때는 여러 가지 처리해야 할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상속등기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상속등기란? 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받았을 때는 상속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상속등기란 피상속인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상속을 통하여 상속인으로 이전했다는 것을 표시하는 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만약 상속의 자격이 있는 상속인이 다수일 경우엔 상속인들 간의 협의에 따라 단독 상속이나 공동 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협의서를 작성할 때는 상속인 모두의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 상속등기 절차 ①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신청인이 상속..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