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에 따른 재산상속 순위 우리나라의 상속법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하며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가족 간의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상속 순위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 개시 후 상속 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상속개시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가 됩니다. ◆ 재산상속 순위 재산상속 1순위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 직계비속이 2인 이상이면 촌수가 같은 경우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하지만 촌수가 다르다면 보다 가까운 촌수가 순위가 빠른 상속인입니다. 태아도 태어난 것으로 간주하여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순위에 포함 됩니다. 재산상속 2순위 직계비속 다음에는 직계존속이 상속 2순위가 됩니다. 직계존속이 2인 이상일 때 같은 촌수면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