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란? 물품대금 소멸시효 돈을 빌려줬거나 어떤 물건을 팔았는데, 돈을 돌려받지 못 하고 물건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 했을 때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지급 독촉을 미루고 있다가 시일이 한참 지난 후에 독촉을 해도 소멸시효가 지나 돈을 받지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소멸시효라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물품대금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소멸시효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요, 권리 행사를 하지 않는 사실이 일정기간 지속되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전부 소멸시효에 걸리게 되지만 점유권, 상린권, 담보물권,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또한 소멸시효의 진행은 권리 행사가 가능한 시점부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