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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

[판사출신 변호사] 채권자와 채무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주의사항 ② 채권자와 채무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주의사항 ② 급한 사정이 있어 목돈이 필요할 때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대출 받기가 어려워 주위에 도움을 청하거나 그마저도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대부업체 등을 찾아가기도 하는데요,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돈을 빌리는 채무자도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무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채무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주의사항 채권자 신분 확인 평소 잘 알고 있는 지인이라면 큰 상관이 없지만 채권자가 대부업체이거나 대부업을 하는 사람일 경우 미등록 대부업자라면 관련 법률에 따라 각종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차용증 작성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는 반드시 차용증 작성을 하는 게 중요합니.. 더보기
[변호사 상담] 차용증이란? 차용증의 뜻과 효력 차용증이란? 차용증의 뜻과 효력 살다보면 돈을 빌릴 때도 있고, 빌려 줄 때도 있습니다.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어떤 상황이든 돈이 오고갔다면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합니다. 이런 채권자 채무자 관계에서는 차용증이 꼭 필요합니다. 차용증이란? 차용증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라고도 하는데요, 물건이나 금전 등을 빌렸을 때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증거로 남기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또한 채무자와 보증인이 작성하고 날인하여 채권자가 보관하게 됩니다. 차용증의 효력 금전을 빌려주는 것은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사전에 합의한 기한 전에 돈을 갚으라고 종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채무자가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잡아떼거나 갚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전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