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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취소

[부동산 변호사] 가처분등기란? 가처분등기의 종류와 효력 가처분등기란? 가처분등기의 종류와 효력 ◈ 가처분등기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매도인이 타인에게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등기부에 금지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인수하기도 전에 부동산을 판 사람이 제3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다시 팔고 달아나는 경우 등을 막기 위한 것이 부동산 가처분등기입니다. 또한 금전 채권 관계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가처분등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을 막고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채무자에게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 가처분등기의 종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 ◈ 가처분등기의 접근방법 - 가처분 목적 달성 여부를 확인 - 피보전권리 확인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 더보기
가처분의 신청과 절차 가처분의 신청과 절차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부동산이 동산 등 특정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청구권을 보전하거나 쟁의가 있는 권리 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목적의 재판입니다. ◈ 가처분 신청 가처분 신청은 각 지역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인지대 및 관련 수수료 납부를 하는 것으로 간단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처분 신청서 작성 내용 청구채권의 내용 표시 신청취지, 신청이유 가처분 이유가 되는 사실의 표시 ◈ 가처분의 절차와 방법 신청서를 접수하면 판사가 배정되고 판사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합당한 사유라 판단하면 가처분을 승인합니다. 소장 체줄 → 1차 변론기일(소장 제출후 8주 후) → 2차 변론기일(1차 변론기일 이후 5~6주 후) → 판결 선고(한 달 정도 소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