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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헤어진 여친과 가족에 협박성 메시지 보낸 남성 결국…

법률서비스 2019. 6. 8. 09:46

판결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37388

타인의 인격권 등 침해… 위자료 지급의무 있다

 

SNS 등을 통해 헤어진 여자친구와 그 가족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남성이 실형 선고에 이어 거액의 배상금까지 물게 됐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넉달가량 교제했던 여자친구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 이후 그는 카카오톡을 통해 B씨에게 '결혼하고 싶으면 전 남자 흔적들, 내 번호 지워라. 차단 절대 풀지마라' 등의 내용을 비롯해 1년간 2400회에 달하는 위협성 메시지를 보냈다. 성적 수치심이나 인격적 모독,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

 

A씨는 또 자신이 B씨인 것처럼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B씨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B씨의 동료들과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B씨를 모욕하고, B씨의 언니에게도 2100회 이상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B씨의 부모에게까지 '언제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신기하지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서울중앙지법

5800만원 배상판결

 

A씨는 법원으로부터 B씨와 B씨 가족에 대한 접근금지 처분도 받았지만 이후에도 메시지 공격을 계속했다. 결국 A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B씨와 가족들은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유영일 판사는 최근 B씨와 그 가족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137388)에서 "5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 판사는 "A씨는 B씨 등에게 공포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문언 등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스타그램이나 여러 지인이 볼 수 있는 단체 채팅방에 욕설을 올려 B씨 등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했다"며 "이는 타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생존권을 해치는 위법행위로서 B씨 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기에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법률신문 발췌-

 

 

법률사무소 윈윈 하광룡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