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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판결](단독) 피해자 진술 거부로 내사종결…경찰 징계는 정당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진술 거부를 이유로 사건을 내사종결한 경찰관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772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A씨는 성범죄 피해자가 진술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내사종결해 사건 처리 지침 등을 위반한 혐의로 2018년 9월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A씨는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고 무고한 피의자 양산을 막기 위해 팀장 등의 결재를 받아 내사종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할 당시 경찰청이 하달한 '성폭력 근절 업무 매뉴얼'에는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거부한다는 이유로 내사종결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고 있다"며 "'수사개시기준지침'에도 '피혐의자 불특정을 이유로 입건·수사사안을 내사중지·종결하거나, 관련증거·정황수사 및 피해자 설득도 없이 피해자 진술거부를 이유로 내사중지하는 관행을 지양'하도록 돼 있었다"고 밝혔다.

 

“증거·설득 없이 내사종결은

성폭력 사건처리 기준 위반”

 

이어 "경찰 내사 처리규칙 및 관련 지침 등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거부나 피혐의자의 불특정을 이유로 내사종결하는 관행을 지양하도록 되어 있었음에도, A씨는 징계사유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피해자의 신고취소장 또는 수사중지요청서 등을 근거로 6건의 사건을 관련 지침 등에서 정한 바에 어긋나게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성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으로서 피혐의자나 참고인에 대한 조사, 숨겨진 증거확보 등을 통해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고 범죄혐의를 입증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피해자가 수사진행을 원하지 않거나 피해자의 진술 확보가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한 것은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나 피의자 인권보호에 기여했다거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률신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