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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조정사례]별거 남편, 사망 전 모친에게 재산상속 유언으로 아내-시댁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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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분쟁의 경위)
가. 원고와 1999년 혼인하였던 원고의 남편은 회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년 6월경 암으로 사망하였는데, 사망 이틀전 병원에서 망인의 재산을 어머니인 피고에게 전부 상속한다는 취지의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하였다. 위 유언의 검인절차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고서야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위 유언 당시 망인이 몹시 쇠약하여 위 유언이 망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유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망인과 불화하여 2001년 9월경부터 별거하였고 망인은 사망 3일 전 원고와 이혼하겠다는 이혼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으며, 위 유언 당시 망인은 의사능력이 있었고 자유로운 의사로 유언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재판부에서 변론을 진행하다가 조정센터의 조정에 회부하였다.

2. 조정과정
가. 제1회 기일
⑴ 조정기일에 쌍방 대리인인 변호사들 외에 원고 본인과 피고의 남편(원고의 시아버지, 피고는 몸이 아파서 불출석)과 13살 먹은 원고의 아들이 출석하였다. 원고의 아들은 할아버지와 함께 살아서인지 어머니인 원고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할아버지와 가까운 모습을 보였고, 누구와 같이 살고 싶으냐고 물었더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다고 대답하였다.
⑵ 위 유언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측에서는 원고에게 유류분보다 조금 더 많은 금원만 지급하겠다는 의사였고, 손자를 현재 피고측에서 양육하고 있으니 손자에 대한 친권 행사도 피고측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며, 원고는 위 유언이 무효인 경우 피고는 상속권이 없고, 원고의 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원고가 친권자이므로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원고가 상속 및 관리하여야 된다는 입장이었다.
⑶ 망인의 재산은 부동산은 없고, 망인이 받을 퇴직금과 사망보험금을 합하여 약 4억 6,000만원, 예금이 약 5,000만원인데, 원고측에서는 원고와 원고의 아들이 약 5억원을 차지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피고측에서는 원고측이 약 3억원, 나머지를 피고측이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 조정기일의 속행
⑴ 원고에 대한 피고측의 감정이 좋지 않아서 조정기일이 속행되는 동안에 피고와 피고의 남편은 원고를 상대로 망인의 장례비 및 치료비, 그 동안 피고측에서 손자를 양육한 비용, 피고가 망인에게 대여하였던 전세보증금,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며 약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는 원고의 유언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맞불’ 성격이 강한 소송이었다.
⑵ 상임조정위원은 원고측을 내보낸 뒤 피고측만 있는 자리에서, 할아버지가 손자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손자를 돌보는 것은 좋으나, 앞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는 기력이 자꾸 쇠하실 것이고, 원고도 아들과 함께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으니 손자를 잘 달래서 손자가 엄마인 원고와 함께 살도록 하는 것이 손자의 장래를 위하여 좋지 않겠느냐고 하였더니, 할아버지(피고의 남편)는 원고를 비난하며 손자도 제 엄마를 따르지 않으니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⑶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손자를 원고에게 돌려보내지 않더라도 어린 손자를 조정기일에 출석시켜 할아버지와 엄마가 서로 상속재산을 갖고 다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손자의 교육상 좋지 않을 것 같으니 다음 기일부터는 데리고 나오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더니 다음 기일에는 할아버지가 손자를 데리고 나오지 아니하였다. 손자가 잘 있느냐고 물었더니 엄마인 원고에게 돌려보냈다고 하여 사건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였다.
다. 할아버지와 손자의 조정참가 및 합의의 성립
⑴ 피고측에서 원고를 상대로 위와 같이 별개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 할아버지가 손자를 양육하고 있다가 엄마인 원고에게 돌려보냈으므로 양육권 문제도 조정조항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며, 또 손자의 유류분을 조정조항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할아버지와 손자를 조정참가인으로 참가시켰다. 할아버지의 대리인은 피고측 변호사가, 손자의 대리인은 원고측 변호사가 각 맡기로 하고 위임장을 제출하였다.
⑵ 많은 대화 끝에, 피고측에서는 마음을 돌려 손자를 엄마인 원고에게 돌려보내기로 하였기 때문에 손자의 장래를 위하여 재산에 집착하지 않아 상속재산의 많은 부분을 원고와 손자의 유류분으로 확인하고, 원고가 아들의 친권자 겸 양육자임을 확인하며,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 민사소송은 취하하기로 하였고, 원고도 위 유언이 유효임을 인정하여 피고측의 체면을 살려주기로 하여 합의가 성립되었다.

3. 맺음말
만약 위 2개의 사건이 조정으로 해결되지 않고 위 유언이 유효냐 무효냐 하는 법리 싸움, 또 피고측의 위 손해배상청구가 어느 정도까지 인정되느냐 하는 법리 싸움으로 종결되었다면 양측 모두 마음을 많이 상하고 손자(원고의 아들)의 장래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많이 끼쳤을 것이다.
조정절차를 거쳐, 조정과정에서 상호 대화를 나누고 경륜이 많은 상임조정위원으로부터 조언을 들으면서 위와 같이 쌍방이 양보하여 순리로 해결됨으로 인하여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 왔으니, 이는 조정제도의 장점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한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조정 과정에서 피고측이 손자를 제 엄마에게 돌려보내 양육하도록 한 것은 손자의 장래를 위하여 아주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법률신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