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이혼 소송

이혼한 사실도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가 되는지

법률서비스 2019. 2. 8. 19:29

질의

甲男과 乙女는 가정불화로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이혼신고 후 쌍방이 모두 이혼을 후회하고 재결합하였습니다. 이 경우 법률상 부부가 되려면 다시 혼인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가족관계증명서에 이혼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게 할 수 없는지요?



2008.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는 ① 등록기준지 ②성명·본·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③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 ④가족으로 기록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⑤그 밖에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록되어 있으며, 등록부의 기록사항에서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가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조 참조).


  ‘기본증명서’에 본인의 등록기준지 ,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등 본인의 신분상 변동 사항이 기재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이혼, 혼인, 입양 관계는 기본증명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배우자와 본인을 중심으로 부모, 자녀의 3대만 표시되며 표시되는 부모, 배우자, 자녀의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등의 인적사항만이 표시됩니다. 한편, ‘혼인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의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과 배우자의 인적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로 이혼 신고일 및 전 배우자의 인적사항도 기재되게 됩니다. 그러나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는 기록 사항 중 일부사항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바, 이혼에 대한 사항을 제외하고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 참조)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유효한 가족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표시하므로 이혼사실이 나타나지 않지만,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이혼사실이 나타나게 되며, 다만 이혼에 대한 사항을 제외하고 일부사항에 대해서만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신문 발췌-

 

    법률사무소 윈윈 하광룡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