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진술조력인은 아동, 장애인 피해자의 수사 및 재판 절차를 중개, 보조하기 위해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엄격히 관리해야 하는바, 현행 법무부령에 규정된 진술조력인의 결격사유와 자격취소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자질이 우수한 진술조력인을 해당 지역에 상시 근무 배치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 또한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비밀의 공개·누설죄는 강력하게 처벌될 필요성이 있는데, 현행법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있는바, 성폭력범죄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공개·누설한 경우 처벌 수준을 상향함.
- 법률신문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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