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부동산 거래신고를 통해 취합되는 거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고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 기한을 앞당기고, 신고한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하며,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또는 해제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여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신고 내용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을 해당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함(제3조제1항).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함(제3조의2 신설).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부동산 거래 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의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신고를 하는 행위를 부동산 거래 신고 시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이러한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4호·제5호 및 제25조의2제1항제1호의2·제1호의3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거래의 신고, 부동산 거래의 해제 등 신고,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등의 신고를 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신고내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신고관청은 신고내용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신고내용조사 결과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법률신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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