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상담
가정폭력신고시 경찰의 출동거부의 경우 제재?
[질의]
가정폭력이 자행되는 상황에서 인근 파출소에 신고하였더니 경찰이 집안일이라며 출동을 거부하였는데 이 경우 제재수단이 있습니까? 출동하지 않은 경찰에게 징계나 처벌이 가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도 출동하지 않는 경우 직무유기에 해당할 여지나 국가배상의 대상이 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하면,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서 폭력행위를 말리고 범죄행위가 있으면 이를 수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피해자를 가정폭력관련상담소나 보호시설, 의료기관에 보내거나, 가해자에게 폭력행위를 재발할 경우에는 법원에서 일정한 보호조치를 취할 때까지 퇴거, 격리조치나 접근금지,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 의료기관이나 요양소에 위탁 등의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통고하고 검찰에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경찰관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명백한 신체, 생명상의 위해가 있음을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여를 회피한 경우 형법상 직무유기죄를 적용할 수 있으며 만일 경찰관의 출동거부로 인해 신체, 생명상 위해를 입었다면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손해배상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법률신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