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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

[판결기사] 어린 자녀 데리고 재혼… 養父 姓 변경, 시간 필요 부산가정법원 2020브15 어린 자녀 데리고 재혼… 養父 姓 변경, 시간 필요 부산가정법원, 청구 기각 자녀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친어머니가 재혼한 지 얼마되지 않았다면 자녀의 성을 양아버지의 것으로 변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자녀가 안정된 재혼가정에서 양아버지와 유대감을 형성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취지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박원근 부장판사)는 아이의 엄마 A씨가 낸 성본변경허가 심판청구(2020브15)를 최근 불허가 결정했다. A씨는 정모씨와 4년간 동거하다가 지난해 8월 재혼해 정씨의 아이를 임신했다. A씨는 전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인 윤모군이 곧 태어날 동생과 성이 달라 혼란을 겪을 것을 염려해 성본변경허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민법 제781조 6항에서 정한 .. 더보기
[판결](단독) 병원 지시에 간호조무사 업무 일부 수행했는데, 뒤늦게 자격증 없다고 해고는 부당 병원 측 업무지시에 따라 간호조무사 업무를 일부 수행했음에도 이후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A학교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구합6348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I병원을 운영하는 A학교법인은 2018년 8월 간호업무보조, 환자 인솔 및 응대 등을 담당하던 의무요원 B씨 등 8명에게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했다. B씨 등은 자신들이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부당해고 당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A법인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며 B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