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형사] 성폭력 사건의 신고와 고소
법률서비스
2013. 12. 30. 17:04
성폭력 사건의 신고와 고소
성폭력은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신고나 고소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또는 보복을 당할지 모른다는 심리 때문인데요,
피해자 자신의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고
제 2의 피해자를 막고 가해자에게 반드시 법의 심판을 내린다는 차원에서라도
성폭력 피해를 당하면 수사기관에
성폭력 신고를 하거나 고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성폭력 고소권자
성폭력 사건에 관련해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은
수사기관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⑴ 성폭력의 피해자
⑵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⑶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면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⑷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는
피해자의 배우자나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권자가 됩니다.
⑸ 위 고소권자의 대리인
◈ 성폭력 고소 절차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앞에서 말로 진술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하여
고소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지만 성폭력범죄에 한해서는
이들에 대한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