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상속

[재산 상속법] 재산상속에 대한 유산상속의 비율

법률서비스 2014. 5. 13. 16:45

재산상속에 대한 유산상속의 비율

 

 

 

 

 

 

집안의 어른이 돌아가시면 고인을 추모하고 예를 다해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가족들 간에 상속에 대한 협의를 하게 되는데요, 생전에 유언장이 작성되어 있거나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좋지만 상속에 관한 문제는 분쟁이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유산상속의 비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산상속의 비율


유산상속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피상속인의 유언입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언이나 유산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었을 경우에는
유산상속비율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유산상속 비율의 법정 상속인


대표적으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 혈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성동복의 형제, 혼외자, 이혼소송 중에 있는

배우자, 태아 등도 법정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유산상속 비율 순위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속의 우선권이 있습니다.
이 때 다수의 상속권자가 상속순위에 있다면 유산상속비율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유산상속순위가 같다고 해도

다른 상속권자들보다 1.5배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된 유산상속 비율


얼마 전에 배우자의 상속비율이 개정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자녀가 각각 1의 상속비율을 가지고 있다면

배우자는 1.5의 상속비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상속법에 따르면 배우자에게 전체 유산 중에서
50%를 상속하고 나머지 50%에서 자녀와 기타 가족들이

기존의 상속비율로 상속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예상되는 문제점과 부작용이 지적되자 법무부에서는

개정안을 대폭 개선하였으나 가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이 확정될 때까지는 많은 진통이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