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법률사무소] 재판이혼에 필요한 비용
재판이혼에 필요한 비용
결혼식 주례사에 가장 많이 쓰인 말이라면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행복하게 살아라...일 텐데요,
서로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한 평생 살다가 나이가 들어 파뿌리 머리가
되면 참 좋겠지만 상처와 스트레스 때문에 파뿌리가 머리가 됐다면 행복할 리 없으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서로의 남은 인생을 위해 결혼생활을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생활을 정리하는 것을 이혼이라고 하는데,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협의이혼에 실패했을 때는 재판으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성립돼야 합니다.
그 사유에는 배우자의 부정이나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등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재판상 이혼을 한다고 한다면 비용이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법적인 소송에는 여러 가지 항목으로 비용이 필요한데요,
재판 이혼에는 어떤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비용은 이혼 당사자 각자가 부담을 하지만
판결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 확장 신청서를 통해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혼 소송의 기본적 비용
① 송달료 = 72,480원
② 인지대 =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20,000원
③ 위자료를 청구 할 경우 위자료 청구 금액을 계산하여 나온 값이 인지대
구분 |
계산 |
1,000 만원 미만 |
위자료 청구금액 × 0.0045 |
1.000원 이상~1억원 미만 |
위자료 청구금액 × 0.0045 + 5,000 원 |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 |
위자료 청구금액 × 0.0004 + 55,000 원 |
10억 이상 |
위자료 청구금액 × 0.0035 + 555,000 원 |
하지만 이건 말 그대로 기본적인 비용일 뿐이고 재판이 시작해서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상황과 기간 등 여러 조건에 의해서 달라지기에 확실히 단정 지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윈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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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소송이 시작되면 오랜 시간이 걸리고
복잡한 법적 절차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이혼관련 소송에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나
법률사무소와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