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변호사] 이혼 후 양육권도 변경 가능
이혼 후 양육권도 변경 가능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에 관한 문제와
친권자 지정, 양육권자 지정 등을 해결하면서이혼 절차가 종료가 되는데요,
친권자와 양육권자는 이혼 후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육권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양육권과 양육권 소송
미성년자인 자녀를 키우고 교육하는 것을 양육이라 하며
부모가 양육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양육권이라 합니다.
혼인 중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양육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을 한다면 부부 중 일방에게 양육권을 지정하게 됩니다.
양육권은 협의에 의해 정할 수도 있고 소송을 통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 양육권 변경
이혼을 하면서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을 했어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과 양육권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양육권자가 자녀의 양육을 제대로 하지 못 한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부모는 양육권 변경이나 청구 소송으로 양육권을 찾을 수 있는데요,
미성년 자녀의 경우 15세가 넘었다면 법원에서는 자녀의 의견을 참고합니다.
그러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반대로 자녀에게 불리하다고 여길만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양육권 변경 신청
양육권의 변경은 부모나 자녀 또는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 양육권 변경의 판단 기준
법원에서 양육권 변경 청구를 판단할 때는
부모로서의 적합성과 재산상태, 현재 양육하고 있는 지에 대한 여부,
자녀의 나이와 양육 상태 등 기타 여러 상황을 보고 결정합니다.
양육권에 대한 사항은 부모로서 가슴 아프고 포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법적인 절차 등이 까다로워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니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