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상속

[유산상속] 상속개시에 따른 재산상속 순위

법률서비스 2014. 5. 27. 14:02

상속개시에 따른 재산상속 순위

 

 

 

 

 

 

 

우리나라의 상속법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하며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가족 간의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상속 순위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 개시 후 상속 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상속개시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가 됩니다.

 

 

 

 

 

 

 

 

재산상속 순위

 

 

산상속 1순위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

직계비속이 2인 이상이면 촌수가 같은 경우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하지만 촌수가 다르다면 보다 가까운 촌수가 순위가 빠른 상속인입니다.

태아도 태어난 것으로 간주하여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순위에 포함 됩니다.

 

 

재산상속 2순위

 

직계비속 다음에는 직계존속이 상속 2순위가 됩니다.

직계존속이 2인 이상일 때 같은 촌수면 동등한 순위의 상속인이며

촌수가 다르면 가까운 촌수가 선순위 상속인입니다.

친양자는 생가의 직계존속 같은 경우 상속인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상속 3순위
 

상속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입니다.

형제자매가 2인 이상이어도 동등한 상속인입니다.

상속순위에 있어서 형제자매는 자연혈족이나 법정혈족에 대해 차별이 없고

동복이나 이복이든 마찬가지로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인정됩니다.

 

 

재산상속 4순위
 

4순위는 3촌에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방계혈족은 위 3순위까지의 상속인이 없을 때만 상속인이 되며

2인 이상 방계혈족의 촌수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기타

 

 

특별연고자

 

상속인이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의 청구에 의해 피상속인을

요양하거나 간호한 사람이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상속인 없을 때 상속인 1년 이상 상속인 수색 공고기간을 두는데,

그 기간안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됩니다.

 

 

 

상속순위 등 상속재산에 관한 분쟁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면이 많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분쟁을 최소한 하는 일입니다.

전화나 홈페이지로 문의 주시면 성심껏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