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상속

쉽게 알아보는 상속법에 따른 상속순위

법률서비스 2013. 10. 14. 15:23

쉽게 알아보는 상속법에 따른 상속순위

 

 

 

 

 

재산 상속법 / 윈윈 법률사무소

 

 

 

최근 SBS 새 수목드라마 상속자들이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으며 방영되고 있습니다.
상속자들이라는 제목답게 부유층 부모를 둔 고등학생들이 등장하는데요,

또 그 반면상속자들이라는 제목과는 어울리지 않게

상속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드라마 초반이라 그런 건지 아니면 끝까지 꽃보다 남자 같은

고등학생 연애이야기로 끝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모님 재산상속 / 윈윈 법률사무소

 

 

 

아무튼 상속이라는 주제는 드라마나 영화 뿐 아니라 현실에서도 가볍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는 재산을 상속받아 도박 빚을 갚으려고

자신의 모친과 형을 살해한 사건까지
일어나서 사회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었죠.


비단 이런 극단적인 사건이 아니라도

상속과 유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상속법에 따른 상속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 상담 / 윈윈 법률사무

02-6250-3004

   010-6286-2286  

 

 

 

 

 

★ 재산 상속에서 배우자는 독립적으로 취급 됩니다.
즉 배우자는 1순위, 2순위 중 누가 받든 공동 상속인이 되고,
다른 상속인에 비해 1.5배 더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속 1순위


태아를 포함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촌수가 같으면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촌수가 다르면 가까운 쪽이 선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 2순위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제 2순위가 되는데
이 때 친양자의 경우에는 생가의 직계존속은 상속인이 아닙니다.
직계존속이 2인 이상인 경우에 촌수가 같으면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촌수를 달리하면 최근친이 먼저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배우자 및 1, 2순위가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되는데,
형제자매의 경우 자연혈족, 법정혈족의 차별, 동복이나 이복의 차별이 없으며
형제자매가 2인 이상인 경우 같은 상속인이 되며, 대습상속이 인정됩니다.

 

 

 

상속 4순위


피상속인의 3촌부터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제 4순위가 됩니다.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에 관한 법률이나 이에 따른 가족간의 분쟁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에 따른 해결은 꽤나 피곤하고 골치아프기도 합니다.

따라서 믿을만한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해결의 가장 쉽고 빠른 길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