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상속
[상속재산] 한정승인의 서류와 신청기간
법률서비스
2014. 5. 21. 11:35
한정승인의 서류와 신청기간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한정승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한정승인의 서류와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한정승인 기간
한정승인의 신청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나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것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해서 단순 승인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한정승인 신청 서류
상속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날인
- 상속인이 미성년자면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인감증명서 각1통
피상속인
-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기타
- 상속재산목록(청구인수에 2통 추가)
- 후순위자가 한정승인을 할 경우에는 선순위의 한정승인심판문 첨부
- 여러 순위가 같이 청구할 경우에는 가계도 작성
- 피상속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채무) 소명 자료
재외국민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혹은 거주확인 사실서
- 위임장 사인공증(대한민국 영사 인증이나 본국 공증인의 공증)
외국인
-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면 혹은 공증인의 주소 증명
- 위임장 사인공증(대한민국 영사 인증이나 본국 공증인의 공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