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민사재판] 보증인이 지켜야 할 보증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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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 17. 16:01
보증인이 지켜야 할 보증 주의사항
어느 날 갑자기 친구나 선후배 등 절친한 지인이 심각한 얼굴로
사정이 급하니 보증 좀 서줄 수 있겠냐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의 위험성을 생각하면 들어주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인간관계와 친분을 생각하자니 딱 잘라 거절하기도 힘듭니다.
어쩔 수 없이 보증을 서주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요,
보증인이 보증 서기 전에 주의할 사항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보증인 주의사항
보증은 최대한 안 서주는 게 좋지만 만약 보증을 서게 됐다면
그 전에 확인하고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 보증 서기 전 채무자의 신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기본이고
직업과 재산현황 등
금전적인 상태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보증계약은 당사자 본인이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 보증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보증기간, 보험의 종류, 보증 액수 등을 확인하고
되도록 자필로 작성하고 빈칸을 남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보증계약서 작성이 끝나면 반드시 사본을 따로 보관해 둡니다.
보증을 서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굉장히 난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때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