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산책
광고차원의 수상기사 보도와 신문사의 책임
법률서비스
2018. 2. 22. 17:52
인터넷신문사 甲사는 소셜커머스싸이트 개설운영사인 乙사를 우수 기업으로 지정하여 이에 대한 시상을 하겠다고 제의하고 乙사가 이에 응하여 수상기사 초안을 작성하여 甲사에 전달하였으며, 甲은 乙의 수상기사를 인터넷신문에 광고가 아닌 보도기사로 게재하였고, 乙은 甲이 정한 금액을 甲사에 지급였다.
위 기사를 본 丙이 乙사의 수상사실 등을 믿고 삼품을 구매하였으나 乙사의 불법행위로 丙은 손해를 입었다.
이에 丙은 갑과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2015다210231 판결로 실질은 광고이지만 기사의 형식을 빌리는 이른바 기사형 광고는 그 구성이나 내용, 편집 방법에 따라 일반 독자들로 하여금 광고가 아닌 보도기사로 쉽게 오인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 신문사는 독자가 광고임을 전제로 정보의 가치를 판단해 합리적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고, 보도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는 불법행위의 방조자가 되고, 그 광고성 보도를 신뢰하고 거래하여 손해를 본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는 광고성 기사를 단순한 기사 형식으로 게재하는 것이 만연되어 있는 현실에서 시의 적절한 판결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