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산책

광고차원의 수상기사 보도와 신문사의 책임

법률서비스 2018. 2. 22. 17:52

인터넷신문사 사는 소셜커머스싸이트 개설운영사인 사를 우수 기업으로 지정하여 이에 대한 시상을 하겠다고 제의하고 사가 이에 응하여 수상기사 초안을 작성하여 사에 전달하였으며, 의 수상기사를 인터넷신문에 광고가 아닌 보도기사로 게재하였고, 이 정한 금액을 사에 지급였다.

위 기사를 본 사의 수상사실 등을 믿고 삼품을 구매하였으나 사의 불법행위로 은 손해를 입었다.

이에 은 갑과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2015210231 판결로 실질은 광고이지만 기사의 형식을 빌리는 이른바 기사형 광고는 그 구성이나 내용, 편집 방법에 따라 일반 독자들로 하여금 광고가 아닌 보도기사로 쉽게 오인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 신문사는 독자가 광고임을 전제로 정보의 가치를 판단해 합리적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고, 보도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는 불법행위의 방조자가 되고, 그 광고성 보도를 신뢰하고 거래하여 손해를 본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는 광고성 기사를 단순한 기사 형식으로 게재하는 것이 만연되어 있는 현실에서 시의 적절한 판결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