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의 성립요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꽃으로 때려봐야 아프지도 않겠지만 그만큼 폭력이 부당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 그 연약한 꽃으로 때렸어도 상대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상해죄에 해당됩니다. 폭행과 상해 모두 폭력을 동반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 상해죄의 개념 한마디로 하면 상대의 신체에 해를 입히는 죄입니다. 상해죄에서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것과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부의 표피를 박리하는 행위, 중독증상을 일으켜 현기구토를 하게 하는 것, 치아의 탈락, 피로나 권태를 일으키는 것 등도 상해죄가 됩니다. ◆ 상해죄의 성립요건 ① 살아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며 동물과 태아는 상해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