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취하의 방법 연예인 등의 유명인이 악성댓글을 작성한 사람을 나중에 사과를 받고 고소취하를 했다는 뉴스는 종종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일로 고소를 했어도 나중에 고소를 취하할 수도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고소취하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고소란? 범죄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나 기타의 고소권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고소라고 합니다. ◆ 고소 성립요건 고소가 성립하려면 소추, 처벌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이어야 합니다. 범죄피해 신고나 전말서 제출 등은 고소라고 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를 포함해 제3자도 할 수 있는 고발과 고소는 다릅니다. 자신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습니다. ◆ 고소권자 원칙적으로는 범죄 피해자가 고소권자이지만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