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성립과 처벌 많은 사람들과 관계들 속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회를 살다보면 억울한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억울한 일을 꼽으라면 아마 짓지도 않은 죄를 지었다고 누명을 쓰는 일일 것입니다. 상대가 오해를 했든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악의적인 마음으로 신고를 했든 그런 상황에 휘말리면 굉장히 난감하고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무고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무고죄 상대방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고 허위 사실을 경찰서나 검찰청 등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구두, 서면, 고소, 고발, 기명, 익명 등 신고의 방법은 어떤 것이든 무관합니다. ◈ 무고죄 성립 ① 허위사실 신고의 수사기관 도달 무고를 행하는 자가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