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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

업무방해 판결요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1347 술에 취해 식당에서 자신이 코로나19에 걸렸다고 소리치며 가래침을 뱉는 등의 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사례 1.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년 3월 12일 오전 11시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피해자 A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내가 코로나 환자다"라고 소리치면서 기침을 하고 가래침을 뱉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 더보기
국가인권위, 경찰청에 변호인 조력권 보장 권고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대통령령 입법예고… 검·경 모두 '불만' 검사 작성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은 2022년 1월 1일 부터 시행 검찰 직접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4급 이상의 공무원 범죄나 3000만원 이상의 뇌물죄 등으로 한정된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규정은 2022년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검찰은 급격한 수사 축소에 따른 부작용을 이유로, 경찰은 검찰 수사 확대 여지를 남겼다는 이유로 이대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각각 밝혀 세부사항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검·경 관계 재정립과 검찰 수사범위 축소를 골자로 한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사.. 더보기
"변호인 선임 의사 표시하면 수사기관 즉시 조사 중단해야" 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3378&kind=AF01국가인권위, 경찰청에 변호인 조력권 보장 권고 "증거물 임의제출 동의 여부 수사기관이 입증" 주문도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하겠다고 명백하게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수사기관이 조사를 강행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는 인권위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보이스피싱 사건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은 A씨가 "변호사를 선임한 후 진술하겠다고 했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조사를 강행했다"며 경찰관 B씨를 상대로 낸 진정을 받아들였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경우 즉시 조사를 중단하고 .. 더보기